입주자격

입주자격은 공고일 2024.06.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 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첨 후 주택소유 및 가구원 수 변경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모집권역은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으로
                    ① 서울. 인천. 경기 ② 대전. 세종. 충남 ③ 광주. 전남. 제주 ④대구. 경북 ⑤ 부산. 울산. 경남 ⑥ 강원
                    거주지 모집권역 이외 지역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됩니다.

                    평가항목은 
                    ①신생아 가구 여부(2022.06.28이후 출생. 입양한 자녀 및 태아)이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인 사람은 
                    *배점 1점*

                    ②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평가요소는 
                    *가. 3인이상 3점 *나. 2인 2점 *다. 1인 1점으로 배점이 나갑니다.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 선정기준은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당첨자는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배정된 주택 동.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 예비자는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예비자 순번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신청불가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으로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외대상이나 서류 제출시 신청 가능한 대상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