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제출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단,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가 필요합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해야하며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해야합니다.
                    ③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해야하며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해야합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발급으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제출서류

①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 등록표등본 제출해야하며 전부 표기가 되도록 발급해야합니다.
                    ②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제출해야하며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③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⑤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입양신고일 확인용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확인 서류

① 신생아 가구
                    - 출산을 했다면 출생증명서(출생 신고 이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입양을 했다면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을 했다면 (임신 중)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서류제출 방법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을 하여 서류를 업로드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때에는 공동 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하니 지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그리고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서류제출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발급 시(권장방식) : ‘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인쇄시 선택) 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 종이서류 발급 시 : 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해야합니다.
                    하지만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 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