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PC 및 모바일)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 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입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우편)
                    신청접수 기한까지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며, 공고문에 안내한 모든 서류를 동봉하여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신청 시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오기입 시 당첨 탈락될 수 있고,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허위 신청 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작성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후에는 모집단위 등 변경이 불가합니다.

                    -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개방  
                    당첨자 발표 후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입주관련 (기금대출 등)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변경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을경우 입주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보고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과합니다. 
                    계약 후 미입주 해약 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재계약 자격 등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3회 가능합니다. (최대 8년 거주 가능) 
                    재계약 시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지역수요, 주택특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지역 편의시설의 활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분양권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 · 입주하셔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LH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App)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계약하였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LH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