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한가요?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소득·자산 여부에 관계없이 든든전세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공급신청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공급신청서에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오기입 등 착오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작성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모집단위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제출한 서류의 내용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공급신청서에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오기입 등 착오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작성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모집단위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예비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당첨자로 선정된 세대가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미 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 시 결정된 예비자 순번에 따라 원하는 동·호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예비자 순번발표일로부터 90일까지 유지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 존․비속이 자격검증 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모집단위(주택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 내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모집권역 내에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모집단위별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임대기간은 2년이며, 3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8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